[부러진 화살, Unbowed, 2011]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 <남부군>, <하얀 전쟁>,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등 80~90년대를 대표하던 감독 정지영이 돌아왔다.
사회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 현실의 이면을 스크린에 옮기는 작업을하는 사회참여 감독 정지영.
한국 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그가 한국 사법부의 어두운 일면을 지적하려하는 것이다.
그가 택한 방식은 지난 2007년 있었던 성균관 대학교 김명호 전 교수의 석궁 테러사건의 법정공방을 스크린으로 옮겨서 관객에게 말을 거는 것.

그럼 본격적인 영화 <부러진 화살>속 이야기에 앞서 잠시 그 사건이 무엇인지 말해보기로하자.
-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가지 부탁을 드려봅니다.
혹여 보시는 중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중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보다 나은 글로의 수정을 위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
1991년부터 성균관 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했던 김명호씨(영화속에서는 김경호라는 이름으로 나옴).
그는 1995년 성균관 대학교 수학과 입학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그에 관해 징계를 받게되고, 이후에는 1996년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였으며, 재임용이 되지 않아 교수지위 마저 잃게 되버린다.
이 불합리한 대학의 처사에 김명호 전교수는 법적 공방을 시도하였고, 2005년 9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김명호 전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았던 근거인 그에 대한 학교의 평가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그의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되고만다.
이유는 절차적으로는 위법이었지만 재임용 거부에 대한 근거였던 교육자적 자질 부족은 인정되니 교수 지위 확인 청구는 무효라는 것.
(이 당시 임용거부무효소송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 -# 링크1, # 링크2)
허나 이때의 판결에 학연 등의 영향이 가해졌다고 김명호 전교수 측은 여기게되고, 결과에 이른 과정에 대해 곱씹을 수록 김 전 교수는 그러한 불합리함에 대한 심증을 굳히게된다.
이에 2007년 1월 석궁 사건이 벌어졌다.
판결에 분노한 김명호 전교수가 석궁을 들고 담당 판사를 찾아간 것이다.
여기까지만 주목하자면 이 사건은 어찌보면 '대학도 잘못하였고 사법부의 판결에도 찜찜한 점이 남아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분명 흉기를 들고 판사를 찾아간 김명호 교수의 잘못이 법리학적으로 더 큰 형사사건이라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하지만 김 전교수는 이것이 타당한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영화는 사건 발생 이후의 일을 주목한다.

이 사건의 주안점은 '이것이 살인미수가 추가되는 것인가 아니면, 협박죄만 적용되는 것인가'하는 점에 더하여 '이것이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로 정상참작이 되는가'하는 점까지를 의미한다.
(#링크 참고자료, 참고자료2, 참고자료3, 참고자료4, 참고자료5,참고자료6, 참고자료7, 김명호 교수 개인 사이트, 박훈 변호사의 블로그, 참고자료8)
즉 달리말하자면 형벌의 무게가 더 커지느냐 아니냐의 관점이 주안점인 것이다.
(물론 김명호 교수는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일단 석궁은 들고 갔으므로 최소한 협박죄 혹은 흉기 소지죄는 인정되는 것이니, 결국 문제는 형량이 크냐 작냐의 문제인 것이다)
판사와 사법부측은 이 자신들의 지위와 목숨과 안녕하저 위협한 사건을 가볍게 넘길수 없었고, 석궁 사건을 당한 판사가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김명호 교수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였다고 판결을 하려한다.(#링크 참고자료)
하지만 "현장에서의 석궁 발사는 몸싸움 와중의 우발적 행위였고, 그러하니 협박죄는 성립되어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설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것은 국민저항권의 정당방위이니 정상참작의 여부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김명호 전교수의 주장.
(본글의 댓글을 참고해보니 김명호 교수에 대한 기소과정 중 죄목에 대한 부분이 "살인미수"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고하더군요. 정보를 제공해주신 我田引水 님 감사합니다)
이에 사법부와 김명호 전교수의 양측의 팽팽한 법정공방이 펼쳐지게된다.
그런데 법정 공방이 진행될수록 사법부 측이 제시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발언이 애매한 점이 드러나게되고, 사법부가 자신들의 안녕을 위협한 그들로서는 위험하고 고까운 인물인 김 전 교수에게 살인미수 죄까지 덮어씌우려고 시도한 것이라 의심되는 점들이 나타나게된다.
(물론 이 증거가 '애매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 사견을 말하기보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녹취록[#링크1, #링크2]과 판결문[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사이트에서 2005나84701를 검색]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판결은 김명호 교수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게되었고, 그는 2007년 10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2011년 1월 출소하였다.
현장에서 김명호 교수를 도왔던 창원의 노동전문 변호사 박훈(영화속에서는 박준이라는 이름으로 나옴)씨에 의하면 "이건 석궁테러가 아니라 박홍우 판사와 재판부에 의한 사법테러"라고 표현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과한 벌을 가중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논란'과 '국민저항권과 폭력 사이에서의 논란'은 뜨거워서, 당시에도 "PD수첩(2008년 3월25일자 PD수첩 764회)", "SBS 뉴스추적(2007년 2월 14일 413회)"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사건을 조명하였었다.

이 사건을 간단한 비유로 요약하자면 좀 비약적이지만 "한 사립고등학교에서의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싸움이야기"로 볼 수 있겠다.
A라는 학생이 김명호 전교수이고 B라는 학생이 성균관 대학이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사법부라고 가정해보자.
일단 B가 A를 때렸다.(누가 먼저 싸움의 분위기를 조장했는가는 양자간의 입장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 점은 제외하고 일단 일어난 상황 자체만을 이야기하자면, 이 긴 이야기의 맨처음 시작은 'B가 A를 한대 때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A는 선생님을 불러서 B의 행위를 일렀다.
하지만 선생님은 B를 혼내는 대신 '둘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라고 말하면서 B를 벌하지 않았다. A는 자신이 맞았으니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 B를 혼내줄거라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A의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 처사에 A가 화가났고, 선생님을 때리려했다. 정말로 때리지는 않았다. 주먹을 쥐고 손을 치켜들었을 뿐.(이 부분의 비유도 '때렸느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지만, 일단 이 부분에서는 좀 비약적이고 애매하지만 '안때리고 때리는 시늉만했다'고 비유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이러한 폭력 성향을 좌시할수 없었기에 교무회의를 소집하여 이 A라는 학생을 처벌하고자했고, 결국 A를 때리지는 않고 주먹만 들었지만 교사 폭행이라는 죄목으로 벌을 받게되었다.
A는 자신이 잘못은 했지만, B와 선생님 측이 먼저 잘못했고 난 때리지는 않고 주먹만 들었는데 왜 교사 폭행에 대한 벌을 주느냐고 반발, 여기에다가 애초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사립학교가 지닌 고질적 문제점에 대한 분노까지 더하여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된다.
그런데 이 A의 1인 시위는 점차 주목을 받고 커지기 시작한다.
이전부터 이 사립학교가 지닌 다른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던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 시위를 자신들을 대변하는 시위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에 A의 시위는 그들의 지지를 얻게된 것이다.

뭔가 비유가 비약적이고 어감상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대략 이러한 느낌의 사건 요약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 실제 석궁 테러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하고, 이제 영화 <부러진 화살> 속 이야기를 하기로하자.
정지영 감독은 이 사건을 기반으로 현 대한민국의 사회상과 사법부의 어두운 이면을 이야기하고자하였다.

"사회 고발, 사회 계몽"이라는 주제를 위해 정지영 감독은 "이 사건의 실제 사건이라는 현실감각 관객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고, 영화속 숨겨진 감독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위해 "관객이 극중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감독은 부러 옛 식으로 묘사한 듯한 카메라워크, 화면구도, 음향의 사용을 이용하여 약간 어눌한 느낌을 풍김으로서 이 사건이 극화가 아닌 실화임을 강조하였고.
스토리의 진행에서 극속 캐릭터들의 감정 교류와 변화를 강조하고, 클로즈업과 같은 감정이 드러나는 굵은 연기를 살려줄 화면을 자주 이용함으로서 관객이 무의식중에 등장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몰입감을 높이도록 해내었다.
옛 80~90년대의 진중했던 정지영의 전성기적 영화세계를 다시금 접하는 느낌을 전해줄 정도로 정석적이고 좋은 기교라 생각된다.
특히 그의 기교는 "사회 고발, 사회 계몽" 영화의 정석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났다.
극의 몰입감을 통해 관객이 무의식적으로 극중의 김경호 전교수(극중의 이름임, 실제 인물은 김명호)와 박준 변호사(극중의 이름임, 실제 인물은 박훈)에게 자가 동일시를 하게되고, 이에 동질감과 동정을 느껴 그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게된다.
이렇듯 객석과 가까워진 무대(화면 속)의 인물들은 관객들을 무대(화면속 사건)에 자신이 휘말린 것 처럼 느끼도록 해주고있다.
게다가 그간 뉴스등을 통해 어렴풋하게 느꼈던 여러 요소들에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이 촉매제로 작용하여, 관객들이 영화관을 나설때에는 마치 김경호 전교수와 박준 변호사와 같은 사법부로의 분노를 폭발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정지영 감독의 전성기 시대가 옛 시절이라 그런지 기법이나 기교가 약간 올드하기는했지만(비슷한 사회 계몽 영화이지만 요즘에 개봉한 <도가니>와 기교와 기법면에서 비교하면 어느쪽이 올드한 기법이고, 어느쪽이 현대적으로 바뀐 기법인지를 알 수 있을 듯하다. 비교하자면 한쪽이 "현대적 미학"을 지향했다면 다른 쪽은 "고전적 미학"을 지향했달까) "정석"이라는 표현에 걸맞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귀가 맞아들어가는 극의 전개와 흐름이었고, 유머라는 양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재미라는 요소도 놓치지 않았기에 이 영화의 완성도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물론 이쯤되면 이 작품이 정치색있는 사회 계몽 영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짐작하실것이다.
그렇기에 은연중 드러나는 감독의 정치적 시선이 들어간 듯한 신문 기사나 인물 대사등의 여러 미장센과 요소들은, 그와 반대되는 정치적 입장의 관객이 보기에는 좀 불편할 것이라 짐작되기도한다. 영화속에서 그 무게의 추가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있어서 이러한 생각이드는 것이리라.
하지만 '"정지영 감독도 극중에서 정치적 색채에 대한 균형을 맟추려는 시도를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이 본 영화 속 은연중 드러나는 정치색의 반대쪽을 지향하시는 분들도 영화에 대해 정상참작을 생각해보게하지 않을까?'.
감독은 극중에서 김경호 전교수를 가중처벌하여는 불의한 사법부의 음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간간히 김경호 전교수를 편드는 일부 대중들이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타 대중들에게 좀 거북한 말을 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서, 현 상태인 엘리트 의식의 위험성도 문제가 있지만 집단지성이 잘못 발휘되었을때의 위험성도 분명 존재하고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해내고있다. (#링크 참고 자료 - 인터뷰 제목 : 정지영 감독 “<부러진 화살>은 잃어버린 보수의 가치를 찾는 영화")
역시 이데올로기의 격동기를 넘어온 감독인지라 그러한 "정치적 균형을 고려하였다는 점" 자체가 인정될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사회 계몽이나 사회 참여 영화에는 감독의 정치적 색채가 짙게 들어가게마련인데, 결과를 떠나 정지영 감독은 그 색채를 약간 죽이고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여 보다 많은 대중이 편견없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수있도록 배려하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그가 항상 말하는 "가감없이 사회에 참여해야한다"라는 모토에는 약간 어긋난 듯해보이기도하지만, 아무래도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살아왔던 감독이기에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보다 많은 대중이 볼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해볼 기회를 얻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영화의 색채를 이끈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그럼에도 아직 한쪽으로 편중되어있기는 하지만 그 균형을 시도한 점은 의식적이었든 무의식적이었든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아야 이 영화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날 것이고, 그러한 이들의 수가 늘어날 수록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회에 보다 넓고 큰 영향을 줄 것이기에 사회 계몽과 현실 고발의 측면에서 "좋은 시도"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 기교나 기법면에서 완벽한 정석에 가까운 사회 계몽 영화"이자, "옛 한국 영화의 고전적 미학이 현대에도 통한다는 점을 보여준 점", 그리고 "비록 아직 균형점은 못 찾았지만 (무의식적 시도였던 의식적시도 였던) 정치적 균형을 통해 보다 많은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 시도"는 <부러진 화살>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그렇기에 <부러진 화살>은 " 한국영화계의 전설의 귀환에 걸맞는 작품"이라 여겨지며 "한국영화의 전설이 보여주는 현실 고발 영화의 정석"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작품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부러진 화살>은 그 내용이나 사회적 이슈의 면에서 제 2의 <도가니>가 될 듯한 작품이라 여겨진다.

[트레일러 영상]
<시놉시스>
1991년부터 S모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했던 김경호(안성기)는 1995년 수학과 입학 시험문제 오류를 지적했다가 동료 교수와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부당한 징계를 받게된다. 그리고 부당하게 교수 지위도 잃는다.
이에 김경호 전 교수는 학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법정 공방을 하게된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학교와의 연줄을 가진 판사 때문에 교수 지위확인 청구가 부당하게 기각되었고 결국 분노한 김경호는 석궁을 들고 판사를 찾아가게된다.
그리고 석궁 테러 사건은 매스컴의 주목과 사법부의 주목을 받게된다.
사건 경과를 보면 김경호의 협박죄나 무기소지죄는 성립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경호 전 교수는 발사는 우발적이었으며 자신은 국민저항권의 정당방위 측면에서 한 행동이니 정상참작의 요건이며 무죄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사법부의 지위, 목숨 그리고 안녕마저 위협한 이 사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려하는 사법부는 협박죄에 살인미수의 형벌을 추가하기위해 사건의 증거를 날조하려하고.
자신이 한 일보다 휠씬 무거운 벌을 부당하게 가하려하자 또다시 분노한 김경호 전교수는 사법부가 제시한 증거와 증인들에 대해 조목조목 집어내어 거짓임을 밝혀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사법부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하려한다.
FM을 정확히 따르는 꼬장꼬장한 김경호 전 교수
그는 이 사건을 맡을 강한 깡을 가진 변호사를 원하게되고 결국 창원의 노동전문 변호사 박준(박원상)에게 변호를 요청하게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법부라는 골리앗과 김경호와 박준이라는 다윗의 싸움이 시작되게된 것.
김경호 전교수와 박준 변호사는 사법부를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하며 법부의 증거와 증인들이 허황된 거짓임을 차례차례 밝혀 나가게되고.
이에 법정공방이 계속되면서 이 사건은 점점 커져 결국 사법부와 김결호 교수의 대결 구도로 번지게된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최후 공판일이 다가오게되는데...
P.S. 정지영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든 계기는 극중 잠시 등장하기도했던 배우 문성근씨가 서형씨의 논픽션 소설 <부러진 화살>을 읽어보라고 추천한 데서 시작되었다고합니다.
P.S.2 <부러진 화살>을 보고나서 2006년 나온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작품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작품을 다 보신다면 보다 영화를 폭넓게, 그리고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진중하게 즐기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되요 ^^
P.S.3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집어주고 향후 사회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하는데 <부러진 화살>이 사용된다면 환영하겠습니다만, 정치판의 소모적 청군백군 싸움판에서 <부러진 화살>이 이용된다면 그러한 이용은 정중하게 사양하고싶은 기분입니다.
( 굳이 이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분들의 글[#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링크 4는 진중권씨 블로그), #링크5]을 읽고나서 좀더 중도적인 입장을 회복하신후 다시 생각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좋은 방향"이라는 표현은 상기에 언급된 김명호 교수가 주장한 국민저항권 개념의 석궁 사건 주장을 옹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석궁을 들고 간 사실은 쏘고 안쏘고를 떠나 이미 들고간 자체가 법리학적 범죄이고 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지만, 그 처벌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사법체계의 오류점들이 시정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의 "좋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P.S.4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실제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한 부분은 영화 속 내용에는 아무래도 편향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본문에 링크되어있는 수많은 자료들과 같은 되도록 많은 의견을 모두 섭렵하신 이후에(될수있으면 '사건 녹취록 전문'과 '실제 판결문[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사이트에서 2005나84701를 검색하면 나옵니다]'도 읽어보시길...),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이성적으로 사건에 대해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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